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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출입국

1. 비자(사증)

 

CIS(독립국가연합)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우즈벡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가 필요하다. 외국인이 6개월 이상의 복수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AIDS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비자 종류

   ㅇ 비자의 종류는 상용비자(Business visa)와 여행 목적으로 여행사에서 발행하는       여행비자(Travel visa) 및 경유비자(Transit visa) 등이 있다.

   ㅇ 상용비자는 초청기관인 회사(firm)나 거래처(partner)가 초청장을 작성하여

      우즈벡 외무부에 제출, 인증을 받은 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초청기관은 반드시 우즈벡 외무부에

      등록된 기관이어야 한다.

   ㅇ 여행비자와 경유비자는 여행사를 통해 발급 가능함

   ㅇ 과거에는 비자를 받지 않고 타쉬켄트 공항 International arrivals lounge에서

      사전에 협의 후 비자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2000년 현재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2) 초청장 발급

   ㅇ 초청장 발급은 우즈벡 외무부에 등록된 회사나 기관은 가능하며, 여행

      사에 관광 목적의 초청장 발급 의뢰도 가능하다.

   ㅇ 초청장 발급 대행료: 80,000원(2주 소요, 여행사 기준)

   ㅇ 초청장 구비 서류 :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여권 사본

 

3) 비자 신청 구비서류

   ㅇ 구비서류 : 초청장, 여권, 사진1장, 신청서 (대사관 양식)

   ㅇ 소요기간 : 초청장 텔렉스(케이블)가 한국에 있는 우즈벡 대사관에 와 있으면

      당일 발급된다.

 

4) 비자 비용 : 관광과 상용 동일

   ㅇ 단수 : 체류일수에 따라 비자피가 달라진다. 7일 체류일 경우 40불이며,

             15일은 50불, 한 달은 60불, 3개월은 80불, 그리고 6개월은 120불이다.

   ㅇ 복수 : 6개월은 150불, 1년은 250불이다.

   ㅇ 단체 : 15일은 15불, 한 달은 25불이다.

   ㅇ 2000년 10월 현재 한국에서 복수비자 발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통 1개월 단수비자를 받아서 우즈벡 현지에 가서 복수비자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

   ㅇ 10명 이상의 여행객이 같은 일정으로 1개월 이내 여행시 단체비자를

      받을 수 있다. 단체비자의 요금은 초청비용 21불이고, 비자비용은 2주

      체류에는 15불, 1개월은 25이다. 단체비자 발급을 위해 단체초청 텔렉스가

      필요하며 소요기간은 약 15일정도이다.

 

5) 경유비자 (Transit Visa )

   ㅇ 한 번 경유할 때 : 최종 목적지의 비자를 타쉬켄트 이민국(IMMIGRATION)

      통과시 제시하면 경유가 가능하지만, 단 72시간만 체류할 수 있다.

   ㅇ 24시간 이내에 우즈벡을 떠나거나 첫 연결편 비행기로 떠나려는 경우,

      여행자는 경유지를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을 계속한다는 증거를

      소지(비행 탑승권)하고 있음을 제시해야 하며 비용은 40불이다.

   ㅇ 두 번 경유할 때 : 한국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TWO TIMES TRANSIT VISA를 반드시 받아서 출국해야 하며 다른 CIS 국가의

      VISA가 있어야 한다. 발급은 신청 후 5일후에 가능하며 요금(VISA FEE)은

      60불이다.

 

6)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외교관 센타 701호

   전화번호 574-6554, 577-3660

   Fax 578-0576

   근무시간 09:00-18:00, 토요일 휴무

 

2. 입국과 세관 통관


그림 1> 우즈베키스탄 세관신고서  

       
비자에 문제가 없는 한 이민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경우는 없다. 대신 우즈베키스탄은 외환통제가 엄격한 국가이므로 입국시 외환 신고를 주의하여야 한다. 기내에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의 2장 중 1장은 출국할 때까지 잘 소지하여야 한다. 또한 소지한 외화는 정확히 기입하는 것이 좋다. 신고서는 두 장을 쓰는데, 세관에 한 장을 내고 나머지 한 장을 잘 보관하여야 한다. 출국 수속할 때 입국할 때 검인받은 나머지 한 장을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분실을 주의하여야 한다. 세관신고서를 분실할 경우 원칙적으로 외화를 갖고 출국할 수 없지만 $1,000 정도 이하는 세관에서 묵인하는 편이다.
 

입국할 때 여행객 소지 외화 현금이 $5,000 이상일 경우는 소지 금액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출국할 때, 입국시 신고한 금액과 $2,00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환전 증명서나 혹은 기타 동 금액의 사용처를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 미제출 금액에 대해서는 동 금액(증명서 미제출 금액)의 30%를 벌금으로 징수한다. 그러나 이 조항도 2000년 현재 거의 사문화되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입국시 신고한 금액초과외화를 소지하고 반출할 경우 당지 은행발행 외화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귀금속, 그리고 고가품 등은 세관 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출국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오래된 골동품이나 카펫,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품목을 우즈벡에서 구입하고 출국할 때는 우즈벡 문화부의 도장을 받은 증명서가 있어야 반출 가능하다. 담배는 1인당 2보루, 알코올 주류는 2병까지 반출이 가능하다.


그림 2> 타쉬켄트 공항 입국장

 

1)입국심사
가끔 출입국에서 관광 비자로 들어오는 경우, 바우처(호텔예약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메일로 받았다고 하면 넘어간다. 입국 심사 직원은 러시아어만을 사용한다.

2)수화물 찾기
입국 수속을 마치면 화물 컨베이어에서 수화물을 찾는다. 이때 수화물을 분실하였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직원에게 신고한다. 그리고 담당직원에게 신고 접수증을 반드시 발부 받아 수화물 짐표와 함께 보관한다. 타쉬켄트 공항에서는 수화물 분실 확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짐을 부치기전에 확실하게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항공사 직원이 적당하게 타협하자고 나오는 경우,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손해 배상을 본사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일단 항공사 직원과 타협에 들어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다.

3)수화물 투시기 통과 X-RAY
모든 수화물을 X선 투시기에 통과시킨다.

4)세관통과
여권과 두 장의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면 직원이 사인을 한 후 한 장은 접수하고 한 장은 돌려준다. 이것은 출국할 때 까지 반드시 여권에 보관해두도록 한다.

5)짐표 확인
공항을 나갈 때, 수화물 짐표를 떼어 공항 직원에게 준다. 이상으로 모든 입국 절차가 끝나며 소요 시간은 끔찍하게도 적어도 1시간은 걸린다. 번거로운 절차를 좀 더 우아하게 진행하고 싶으면 50불을 내고 VIP실을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모스크바의 공포의 세레메티예보공항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란다.

3. 공항에서 시내로

 

타쉬켄트 국제공항은 타쉬켄트 시내 가까이 있다. 택시로 시내 중심지까지는 최대한 30분이면 갈 수 있다. 시내 호텔까지 택시비는 10불이면 충분하고 5불이면 적정한 가격이다. 시내로 나가는 버스도 당연히 있다. 시내버스 정류장은 국내공항 옆에 있으며 버스 요금은 100원 정도이다.

 

4. 거주 등록(Registration)

 

1999년 이전에는 우즈벡 방문 목적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은 도착후 3일(주재국 휴일 제외) 이내에 거주 등록을 오비르(외국인 거주 등록 사무소)에서 했야 했다. 관광객은 호텔에서 자동적으로 등록되지만 개인 초청 방문객은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함께 사무소에 가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주일 이내 단기 방문객에 한해서 외국인 거주등록 제도는 폐지되었다. 만약 거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출국을 시도하게 되면 50불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게나 출국이 거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가끔 돈을 사취할 목적으로 우즈벡 경찰들이 한국인도 불심 검문하는데, 여기에 대비하여 거주등록증이 찍혀진 여권을 꼭 가지고 다녀야 한다.


 

그림 3> 거주등록증


5. 비자 연장

 

발급한 비자 종류에 따라 비자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경유비자는 원칙적으로 연장이 되지 않는다. 상용비자나 관광비자는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하다. 비자를 연장할 때는 거주등록도 그만큼 연장하여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비자 연장은 거주등록한 오비르에서 해주고 있는데,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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