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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컴's_골방/Uzbek

우즈베키스탄 - 우즈벡 신부, 한국으로 초청

1.

혼인 신고를 하셨으면, 호적 등본을 발급 받으세요. 대개 구청 공무원이 보름정도 걸린다고 너스레를 떨겁니다. 그럼, 본적지 면사무소(저는 본적지가 시골이라...) 호적계에 전화를 걸어 친근감있게 인사를 하고 사투리좀 써주면서 '급합니다' 라고 다그치면 저처럼 3일만에 호적 등본 나오더군요. 참고! ^^ 그리고, '처'란이 흥미롭죠. 대부분 관계란에 '처'나 '자부'로 기재되는데, 우즈벡 법무부 어쩌고... 국적이 어쩌고... '혼임함... ... ...!!!'으로 끝나는... ^^

2.

법원 근처에 가시면, '공증'이란 간판의 변호사 사무실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초청장'과 '신원 보증서' 양식을 달라면 줄껍니다. 기재란에 모두 기입을 하시고,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으세요. 비용은 2~3만원 정도고 10분이면 해줍니다.

3.

'호적 등본', '초청장 원본+공증본', '신원보증서 원본+공증본'을 가지고, 월요일이나 목요일에 우체국으로 가세요. (화요일/금요일 우즈벡행 아시아나 항공으로 서류 쏩니다.) 가셔서 'EMS 국제특급우편' 으로 서류 발송하시면 됩니다. (DHL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독일을 경유하기 때문에 약 보름 걸림) 비용은 대략 0.3kg 기준으로 14,000원 정도인데, 중요한건 반드시 우체국 직원에게 보험 가입한다 하세요. 몇천원 않하는데, 이걸 송장에 기입해야 우즈벡에서 서류도 빨리 전달되고 분실 우려도 없답니다.

(우즈벡 개판이거든요. 분실은 기본! 서류/화물 모두 추적이 않되요) 참, 세관 신고서는 빠짐없이 다 적으세요. 역시 중요 합니다. 약 3~4일 후엔 서류 도착! (보험 미가입/세관 신고서의 미기재 물품은 100% 분실함. 먼저 세관이 슬쩍한후, 우체국으로 넘어가면 이미 세관서 포장이 뜯긴 상태이므로 우체부들이 또한번 슬쩍. 백만원 손실후 얻은 삶의 체험입니다.)

4.

신부가 서류를 가지고, 주재 한국 대사관에 제출 하면 끝!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대략 15~30일 이면 입국 합니다.

5.

입국후, 출입국 관리소에 외국인 등록 전까지 3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늦지 않게 함께 가셔서 외국인 등록 하세요. 제출 서류는 '호적등본, 신원보증서 원본+공증본, 반명함 사진 2장' 과 출입국 관리소에 있는 '외국인 등록' 양식 입니다. 그후, 약 일주일후 '외국인 등록 카드'가 발급 되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확인 방문이 끝나면 본격적인 한국 신혼 생활의 시작이요, 국가대표 A매치 안방전의 시작 입니다~!!! ^^ 참, 아침 일찍 가세요. 평균 2~3시간 기다리는건 일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