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폭스바겐 지분 35.14%로 늘려
서울. 스투트가르트 소재 포르쉐 오토모빌 홀딩 SE는 지난 9월 16일 폭스바겐의 지분 점유율을 4.89% 추가 매입해 총 35.14%의 의결권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포르쉐는 현재 폭스바겐 연례총회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포르쉐의 CEO 빈델린 비데킹 박사는 “우리의 목표는 폭스바겐 지분의 5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것이고, 이번 움직임 역시 이를 위한 행보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폭스바겐 이사회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보다 강력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포르쉐와 폭스바겐 노동자 대표 사이의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35% 이상의 지분을 점유하게 되면서 포르쉐는 사실상 폭스바겐 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폭스바겐 노동자 대표들은 앞으로 재구성될 포르쉐 SE 노사 협의회와 포르쉐 SE 감독 이사회에 의석을 갖게 된다. 비데킹 회장은 이를 통해 포르쉐 및 폭스바겐 노동자들이 서로의 위치를 더욱 이해하고 건설적인 공존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주주 구조로 인해 법적으로 포르쉐는 폭스바겐의 계열사인 아우디 AG지분에 대한 공식 인수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절차는 법적 의무 요건으로, 포르쉐의 의중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비데킹 회장은 “아우디는 폭스바겐에 통합된 한 부분으로 간주하며 그룹에서 아우디를 방출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포르쉐는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아우디 지분 99.14%를 제외한 나머지 0.86%(170만 유로 상당)에 대해서만 인수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지분 외에 추가로 아우디 지분을 매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008년 3월 3일, 포르쉐 SE 감독 이사회에서 폭스바겐 지분 50% 이상 매입 결정이 승인되면서 폭스바겐 대주주가 되기 위한 제반 규정 및 독점금지 법안 관련 작업들이 시작되었다. EU 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포르쉐는 폭스바겐 지분 4.89%를 추가 인수하기에 이르렀다. 포르쉐는 현재 법규 관련 지연되고 있는 문제들이 몇 주 내에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폭스바겐 주식의 추가 매입은 몇 달 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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