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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최대 300만 원 혜택

7월부터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 최대 300만 원 혜택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이번 정책은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 분야가 포함된 첫 사례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이용료의 30%를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확대 배경과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30일 발표를 통해, 그간 도서·공연·미술관 등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체육시설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약 1,000여 개의 헬스장과 수영장이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헬스장·수영장 등록할 때 확인하세요… 7월부터 30% 소득공제 가능

소득공제 적용 조건과 대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혜택 적용
  • 7월 1일 이후 결제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한함
  • 소득공제율은 이용료의 30%, 최대 300만 원 한도
  • 단, 헬스장 개인 트레이닝(PT) 비용이나 수영장 수업료가 포함된 경우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 가능

소득공제 대상 시설 및 신청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제 대상 헬스장·수영장 조회 및 신규 등록이 가능하며, 이용자는 이용료 결제 후 연말정산 때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체육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용률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전문가 및 시민 반응

전문가들은 ""실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와 건강관리 지원 정책으로서 매우 의미있다""고 평가하며, 시민들도 ""소득공제 확대가 헬스장·수영장 이용 동기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꼭 알아야 할 점

  •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고해야 하며, 관련 영수증과 등록확인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PT나 강습료가 혼합된 경우 공제 대상 금액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고객센터(1688-0700)에서 상세 안내와 상담 가능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맺음말

7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소득공제 확대는 국민들의 건강 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자라면 꼭 대상 시설인지 확인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