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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미집행자' 급증, 거리 활보하는 범죄자 6천명 넘다 대책 시급

'제2 신창원'은 없지만…거리엔 범죄자 가득? '자유형 미집행자' 뭐길래

최근 대한민국 거리에는 법원에서 징역이나 금고형(자유형)을 선고받았지만 형 집행이 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자유형 미집행자'(이하 미집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적 절차 중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형 집행 직전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유형 미집행자, 누군가?

자유형 미집행자는 법원에서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되었으나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대부분은 재판 중 불출석하거나 선고 직전에 도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선고 당일 실형 선고가 예상되면서 미리 잠적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들은 이미 형이 확정되었으나 구금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도주죄'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기관이 통신기록 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하는 데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황과 증가 추이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자유형 미집행자는 6,155명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 이후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미집행자 수는 연평균 4,000명 이상 꾸준히 존재하며, 2023년에도 매년 3,500명 이상의 신규 미집행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미집행자까지 합하면 5,000명이 넘는 범죄자가 전국 곳곳에서 활동 중입니다.

검찰은 각 지역별로 미집행자 검거 전담팀을 운영하며 끈질긴 추적을 벌이고 있으나, 미비한 법적 근거와 수사권한 부족, 검거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이 검거율 향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집행자 문제의 심각성

이들의 범죄 전력이 대체로 무겁고 재범 가능성도 높은데, 형 집행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미집자가 추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신속한 검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미집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강제 수사권이 제한적이라서, 검찰이 관련 기관과 기업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집행자 검거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은 호신용 무기도 지급받지 못해 검거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로 인해 검거율 상승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제2 신창원’은 없지만…

대한민국 역사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탈옥수 신창원 사례와 같이 대규모 도주 사건은 줄었지만, 미집행자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신창원은 1997년 탈옥 후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던 인물입니다. 현재는 그런 극단적인 탈옥 사례는 드물지만, 자유형 미집행자의 수 자체가 많고 매년 증가한다는 점에서 사회 안전망 강화와 법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법적·제도적 해결 과제

전문가들은 미집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등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미집행자는 도주죄 처벌 대상이 아니고, 통신·금융 추적이 제한되며, 검거를 위한 영장 발부도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2022년 이미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법원과 검찰 간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미집행자에 대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법적 근거 마련과 효율적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과 형사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자유형 미집행자’ 문제는 단순히 범죄자 수의 증가를 넘어 우리 사회의 법 집행력과 공권력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선고가 끝난 형에 대해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보완과 수사 역량 강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