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신부초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즈베키스탄 - 우즈벡 신부, 한국으로 초청 1. 혼인 신고를 하셨으면, 호적 등본을 발급 받으세요. 대개 구청 공무원이 보름정도 걸린다고 너스레를 떨겁니다. 그럼, 본적지 면사무소(저는 본적지가 시골이라...) 호적계에 전화를 걸어 친근감있게 인사를 하고 사투리좀 써주면서 '급합니다' 라고 다그치면 저처럼 3일만에 호적 등본 나오더군요. 참고! ^^ 그리고, '처'란이 흥미롭죠. 대부분 관계란에 '처'나 '자부'로 기재되는데, 우즈벡 법무부 어쩌고... 국적이 어쩌고... '혼임함... ... ...!!!'으로 끝나는... ^^ 2. 법원 근처에 가시면, '공증'이란 간판의 변호사 사무실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초청장'과 '신원 보증서' 양식을 달라면 줄껍니다. 기재란에 모두 기입을 하시고,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으세요. 비용은 2~3만원 정도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