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외교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즈베키스탄 - 외교관계 1. 개요 한국은 1991년 12월 30일 우즈베키스탄을 국가로 승인하였고, 1992년 1월 29일 공로명 주러시아 대사와 아크말 사이도프 모스크바주재 우즈베키스탄 전권대표가 양국간 외교관계의 수립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수교 후 1992년 6월에는 카리모프 대통령이 공식 방한하여 양국관계의 긴밀한 협조와 양국관계 증진을 희망하였다. 주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개설되기 전까지는 주러시아 대사관에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대사임무를 수행했고 1993년 12월에는 독자적인 대사관을 개설하여 양국관계의 발전과 교민들의 사기 양양에 도움을 주었다. 1994년 3월에는 서건이 초대 상주대사(타지키스탄 대사 겸임)가 부임하였다. 1994년 6월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우즈베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