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헬스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최대 300만 원 혜택 7월부터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 최대 300만 원 혜택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이번 정책은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 분야가 포함된 첫 사례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이용료의 30%를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확대 배경과 주요 내용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30일 발표를 통해, 그간 도서·공연·미술관 등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체육시설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약 1,000여 개의 헬스장과 수영장이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헬스장·수영장 등록할 때 확인하세요… 7월부터 30.. 이전 1 다음